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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722
  • 회신일자2015-12-24
1. 질의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일반예산과 식품진흥기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익신고자는 벌칙 또는 통고처분(제1호),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제2호)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함)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이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제1호),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제2호)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금은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함)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제1호),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지원(제4호) 등의 사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참조) 이 사안에서의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도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충당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 용도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제1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함)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제2호),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제4호) 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금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0조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은 공익신고를 한 자에게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포상금과 보상금은 그 지급목적이 서로 다르고, 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법 위반사항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2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보상대상가액은 2천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과 보상금은 그 지급 금액의 수준 및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상금과 포상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는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이고, 보상금은 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수입이 증대된 식품진흥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보상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의 상환에 관해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기금 용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입법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