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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674
  • 회신일자2015-12-07
1. 질의요지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란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경기도 포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점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천 유수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하천수의 사용과 배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하천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0조제8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에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다목에서는 그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기득하천사용자 중 하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취수목적ㆍ능력, 해당 하천의 한정된 가용수량, 이미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사용허가 등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의 허가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입법연혁, 손실보상 및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같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 및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례 등 참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천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여 그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한 이유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허가수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