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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681
  • 회신일자2015-12-24
1. 질의요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관할청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법령상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는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제17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마목)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가목)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령 상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8개 시설로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용도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법령 상의 용도분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하나의 건축물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①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②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도 사용되며 ③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특정 용도에 따라 합산하는 면적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면적의 산정방식 또한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이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의 산정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는 이상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문언상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합산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령상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약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달리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제27조의2제1항제1호·제34조제2항제1호 등)라고 표현하여 문언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7. 20. 회신 07-020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면적의 산정방식 또한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면적의 구분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전유 및 공용면적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3호각목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공간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연면적의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는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이 같은 공간에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연면적의 산정 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