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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625
  • 회신일자2015-12-30
1.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속의 특정 사업장(지부ㆍ지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사업 단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전달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12. 30. 법률 제7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장애인 고용인원ㆍ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2005. 12. 30. 법률 제7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연계고용, 세제상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2012. 12. 18. 법률 제115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ㆍ운영 비용의 융자 및 지원(제22조), 공공기관의 생산품 우선구매(제22조의3) 등 장애인고용법령 상의 각종 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따른 혜택들은 그 개념상 사업장 설립ㆍ운영 등의 권리주체에 해당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나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 등에 있어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보아(이른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22조의2), 장애인 고용의무(제28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33조) 등에 있어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행주식이나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한 요건은 그 개념상 하나의 “사업”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보유 사업장 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장 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고용법령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복수의 사업장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업” 단위로서 일관되게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 고용관계 등에 있어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단지 개별적인 장소로 구획된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불과한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과 “사업장”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때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의 일부분을 의미하므로, 만약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장애인고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령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27조ㆍ제28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3조), 만약 전체 사업 단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다 적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거나 전체 사업 단위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여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각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같은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들은 “사업” 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언에서는 “사업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의 적용단위에 있어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