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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 안건번호15-0591
  • 회신일자2015-09-25
1. 질의요지
가.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같은 영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허가 대상 매장면적 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한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시장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설 등록을 한 시장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같은 영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법률 제4889호 도ㆍ소매진흥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인 모든 시장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 본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서의 매장면적의 기준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개설허가의 대상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규정하여 개설허가대상인 시장의 매장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제3호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로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의 매장면적 기준을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ㆍ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시장의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따르면 더 이상 시장개설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을 적용받아 같은 영에 따라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17. 회신 15-0039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종전에 1천제곱미터 이상이던 개설허가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법문언상 구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과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종전에 허가받은 시장 모두를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서 종전에 허가받은 시장 모두를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의 경우 도ㆍ소매진흥 관계 법령에 따른 권고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제4889호 도ㆍ소매진흥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시장개설자의 자조적인 노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지원(제10조제1항 및 제2항) 등 시장개설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다수 규정하고 있고,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정책상 또는 세제상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 전체를 같은 영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시장개설허가자가 더 이상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법률 제4889호 도ㆍ소매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8조에 따른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도ㆍ소매업진흥 법령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인바,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항을 같은 영에 따른 개설허가 의무대상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같은 영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의 경우,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종전의 도ㆍ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은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영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영에 의한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도ㆍ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의 경우,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