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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5-0587
  • 회신일자2015-09-30
1. 질의요지
「해운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등록 선박의 감소로 보아,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해운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운항구간 제한 여부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별 선박보유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운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나 외국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빌려주는 것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를 말함. 이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 중 하나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받거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 받은 선박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이 되려면 최소한 전적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의 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서는 해당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선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감선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용할 선박의 명세”를 변경하여야 하는바, “선박의 감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에 한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하려는 자에게 1년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용대선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을 어느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보유 선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자 간의 선박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해당 규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선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 선박을 다른 사업에 대여할 때 감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