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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605
  • 회신일자2015-11-02
1.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 신남중학교 물상실에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한 실험을 하던 중 담당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인 학생이 그 치료비용으로 학교안전공제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서울시와 담당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음.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또는 교육감)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절함. 

2. 회답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본문에서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도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는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인 학교의 “학교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학교의 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데(2012. 3. 21. 법률 제1138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1. 시행된 학교안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까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데(제11조제1항), 그와 별개의 취지로 신설된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를 확장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등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부분”에 국가배상청구의 원칙적인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에 따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국가 등이 자기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학교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징수할 수 있는바, 학교장에게 경과실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공제회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피공제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회가 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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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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