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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600
  • 회신일자2015-12-07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협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2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오다가, 부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 본부 자격으로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자, 민원인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지부를 둘 의사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문언상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가 1개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사항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