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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595
  • 회신일자2016-02-29
1.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3항제6호에서는 이에 더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을 신설하였는바,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기획재정부에 비영리국내법인에서 2009년 8월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이 개정 전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인지를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과세소득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후 「법인세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비영리국내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제5호) 등에 더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제6호)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가목에서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규정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고정자산”의 하나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와 법인세는 비록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 고정자산의 개념과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개념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전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중 하나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현재의 비유형자산을 말함)으로 구분하고, (1)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4)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후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참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위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유동자산, 즉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취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새롭게 추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후 「법인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 양도 분부터 개정 규정에 의해 과세될 수 있을 뿐이고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법인세법」에서 위와 같이 부칙 제3조를 둔 것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을 개정 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즉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개정 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