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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578
  • 회신일자2015-11-1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중 식품 포장·배송 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호),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제6호)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3. 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