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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538
  • 회신일자2015-09-30
1. 질의요지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ㅇ “기 수립된 중기계획은 그대로 유효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5년 단위로 수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5년 단위 중기계획을 개정규정에 따라 조속히 수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회신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시행된 것을 말하고, 이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1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7. 16. 회신, 14-0390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2항에서는 5년 단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제1호),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제2호),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호),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기계획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한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그 종료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된 경우에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기계획에 대해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인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단축되면 기본계획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10년 주기의 중기계획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10년 주기의 중기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5년 단위 중기계획은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므로,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계된 5년 단위 중기계획들의 마지막 중기계획의 종기와 기본계획의 종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각 계획 간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2013.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 수립 주기와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앞당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시행된 것) 제8조제1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8조

 ※ 처리결과
  ① 요청기관(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 요청 원인별 유형
  ① 부칙 관련(적용례, 경과조치 등 모든 부칙 관련)

 ※ 쟁점 키워드
    적용례, 경과규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