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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528
  • 회신일자2015-11-26
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해당 지반조사나 측량을 따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반조사 및 측량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라 함)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 22.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은, 그 내용과 성질상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용역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계약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중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와 지반조사 및 측량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일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도 설계용역 업체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 업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각각의 결과물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동질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을 직접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외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