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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5-0534
  • 회신일자2015-09-24
1.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서는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동일한 용도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용도지역등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현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없는데,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동일한 용도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6조의2에서는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교체가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2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 사안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동일한 용도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용도지역등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는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 제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계획법상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 문언상 그 행위 제한의 사유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에 기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83 해석례 참조).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인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절차를 거치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과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거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은 각기 다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구별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의 제ㆍ개정”을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한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동일한 용도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를 용도지역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발의안에서는 특례 규정의 적용 사유로 “다른 법령의 제ㆍ개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사유로서 국민의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법령 개정 등의 특례적용 사유 발생 시 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의 적용 사유로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05. 3. 31. 법률 제74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동일한 용도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업규제완화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16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없이 행위제한이 강화된 경우”에 대해 공장 시설물 교체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례의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