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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515
  • 회신일자2015-10-02
1. 질의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고용ㆍ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기 발생한 개산보험료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외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체금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산정하는 등(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 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체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인 간의 금전채권의 경우와 구별하여 그 부과요건ㆍ내용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금전채권의 속성상 변제지체에 따라 당연히 가산되는 경제적 가치의 성격과 함께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월별보험료), 제17조(개산보험료) 및 제19조(확정보험료)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체금 부과처분은 각종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체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문언규정에 따를 때 연체금은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부과ㆍ징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별개의 보험료이고, 각각의 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 부과처분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간의 정산절차와는 별개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경우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다고 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의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준수한 자 및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발생하였으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전에 이미 연체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등과 비교할 때, 법 규정을 위반하여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시까지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연체금을 감액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이 사안과는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에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을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증액하여 다시 부과ㆍ징수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