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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520
  • 회신일자2015-11-25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지적공부 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제1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제2호),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제3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제5호), 같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제6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제7호),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제8호),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도 공간정보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정(訂正)”이란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절차를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제1항)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직권정정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 사유들은 모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를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공간정보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및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 합병 신청의 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합병한 경우와 같이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그 잘못이 명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적공부상 토지가 적법하게 합병된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모든 경우가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