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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510
  • 회신일자2015-09-24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그린환경센터(소각시설 300톤/일)를 화성시 봉담읍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동탄2지구 등 택지개발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경 기존 소각시설 운영부지의 여유 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동탄2지구 발생 폐기물의 그린환경센터 반입에 반발하는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소각시설 증설 시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추가 설치를 원치 아니함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자에게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예상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 환경부에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바, 사업의 추진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시공자 낙찰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 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출연할 금액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를 말하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는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이 결정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출연은 공사 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을 기초로 하여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할 대상이 되는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향후 시설공사비가 확정되면 확정된 시설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기본계획의 수정·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여부나 규모 등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또한 “출연”이란 “금품을 내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주민지원기금에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