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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503
  • 회신일자2015-11-02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이전소득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은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보건복지부가 주택담보노후연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전소득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함)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실제소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이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이전소득의 하나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상 “「국민연금법」 등”이라 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기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제1호),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소득”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이전소득에 대해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각 목에서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이전소득의 범위로 친족 또는 후원자(가목) 또는 부양의무자(나목)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 내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수급자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비록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그 명칭에 “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이를 정의하면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일시금을 대출받는 것과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주택담보노후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경우만을 이전소득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출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수급권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수급권자의 급여를 감소시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