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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501
  • 회신일자2015-09-30
1.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연간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하고 있음. 

○ 위 회사는 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이유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더라도 매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이며,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 2의 임금·수당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여지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