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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5-0481
  • 회신일자2015-09-25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당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 질의배경
○ 2014년도에 7급 7호봉에서 8급 8호봉으로 강임된 민원인은 2015년도에 2014년 봉급표에 따른 7급 7호봉(2,020,900원)과 2015년 8급 9호봉(2,052,500원) 중 높은 금액인 8급 9호봉을 지급받게 되자 2015년 7급 7호봉(2,111,800원)과 8급 9호봉 중 높은 금액인 2015년 7급 7호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 행정자치부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어 2014년 7급 7호봉과 2015년 8급 9호봉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되기 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봉급은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공무원이 강임되어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강임은 직제나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강임 후의 봉급이 강임되기 전에 지급받던 금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에 지급받던 봉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금액이란 “돈의 액수”를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봉급표가 인상된 경우, 공무원의 봉급은 실질적으로 감액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