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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475
  • 회신일자2015-09-21
1. 질의요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민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은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역시 「민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