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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436
  • 회신일자2015-07-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 질의배경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등록령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 제9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ㆍ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직접 제한하고 있거나 신청의 횟수, 기간 등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한을 행사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및 그 대리인의 신규등록 신청 대행은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맞추어 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의 신청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