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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441
  • 회신일자2015-07-31
1.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지를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러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결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의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그 제명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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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