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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414
  • 회신일자2015-07-09
1. 질의요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그 설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제1호)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등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제3호)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주체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저수지 수면 등 일사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지 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08. 6. 5. 대통령령 제208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제ㆍ개정 이유서 등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에게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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