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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386
  • 회신일자2015-08-12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기존에 인가받은 숲가꾸기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에는 벌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인가가 없어도 벌채를 할 수 있다는 민원인의 의견에 대하여 산림청이 별도의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2.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이라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이하 “산림소유자”라 함)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의 단서에 따라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에는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를 대신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경영계획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과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제3호)와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제4호)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면서 입목벌채를 하려면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에 대한 사항을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초의 산림경영계획에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가를 받은 후 벌채를 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인가를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으로 규정한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에 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별표 3 제1호 비고의 단서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비고에서는 “지장목의 벌채”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장목의 벌채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벌채도 지장목의 벌채에 해당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표 3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지장목의 벌채”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입목은 기준벌기령에 미달하더라도 벌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벌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숲가꾸기를 위한 생육공간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하는 벌채는 위 지장목의 벌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