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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359
  • 회신일자2015-09-03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으로 보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지침의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함.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서 선정지침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함)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지침 제26조제2항에서는 잡수입의 취득 등의 사항으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라 경쟁입찰로 입찰하여 적격심사제로 낙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정지침 별표 6에서는 적격심사사항으로 입찰가격,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및 사업제안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2조제9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호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중 분양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로서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잡수입의 범위에 복리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그 사용료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잡수입의 취득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어린이집의 임대가 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및 선정지침 별표 2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제2호),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제3호)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정지침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지침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에서 경쟁입찰방식과 적격심사제방식을 병합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적격심사에 관하여 선정지침 별표 6에서는 업무수행능력, 신뢰도,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 등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사업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자질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소관부처의 의견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에는 경쟁입찰 방식 외에 수의계약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면, 수의계약 범위를 정하고 있는 선정지침 별표 2에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