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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306
  • 회신일자2015-06-18
1.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일부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승차 전에 승객이 자의적으로 추가금을 설정할 수 있고, 택시 운전자들은 고객의 승ㆍ하차 지역과 추가로 설정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탑승할 승객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런데,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2. 회답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이하 “모바일 콜택시 앱”이라 함)을 통해 탑승을 요청하는 승객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및 추가금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객을 선택하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택시 승차 전에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앱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는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제6조), 재정 지원(제7조), 택시 총량제(제9조),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제10조) 등의 규정을 두어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질서 확립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엄격한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대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하며,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운행정지 및 자격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여객운송계약과 운임 또는 요금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택시요금이 사인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요금에 관한 공법적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추가금 설정이 승차 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스스로 추가금을 설정하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는 약정 상 추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추가로 지급할 요금이나 운임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그 요금이나 운임을 받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당초 신고한 요금이나 운임 외의 요금이나 운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및 승객이 설정한 추가금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승차할 승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금의 설정 여부 및 추가한 금액이 택시 탑승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나 추가금의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에 승차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모바일 콜택시 앱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앱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