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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303
  • 회신일자2015-07-31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동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복리시설로서 관리비용을 공동경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경로당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경로당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모든 노인에게 사용ㆍ수익이 개방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유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사용료를 공동사용료로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로당의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는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1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담의 주체인 입주자등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만 공동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복리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등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공동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복리시설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부담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