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291
  • 회신일자2015-06-17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2.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3.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