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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229
  • 회신일자2015-06-04
1.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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