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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 안건번호15-0220
  • 회신일자2015-04-3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 질의배경
○ 화순군에서는 본청 과장 직위 중 2개 직위에 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무관(5급) 등 직급이 부여되어 있는 2개의 과장 직위에 서기관(4급) 직급을 추가로 부여하되 실제로는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각각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1호에서는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ㆍ군 등에는 실ㆍ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4조에서 그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서는 실장(과장급)·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의 제1호가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9 해석례 참조).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4조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시·군ㆍ구의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은 원칙적으로 5급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고란 제1호에서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복수직급” 제도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직위에는 하나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복수직급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1호는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용하는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를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와 규칙의 제정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의 시기와 규칙의 개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인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 자체가 한정되는지, 아니면 4급 또는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