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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5-0196
  • 회신일자2015-05-12
1. 질의요지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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