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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188
  • 회신일자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주택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는 관리업무의 실질적 수행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라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바,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가목),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다목) 관리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고 할 것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