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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223
  • 회신일자2015-07-09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분양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의 변동이 관리처분계획 상의 조합원의 부담규모에 명시적으로 변동을 주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합원의 부담규모를 이유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이하 “일반분양”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 분양공고와 분양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분양가의 산정방식이나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이나 「주택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제5호)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일반분양가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을 관리처분계획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일반분양가의 변동이 조합원 부담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더라도,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부담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수정ㆍ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