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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149
  • 회신일자2015-04-20
1. 질의요지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

나.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전라남도 △△군에 소재한 △△사찰의 경내에 있는 시설물 중 용수 및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법당(831㎡)과 주거용도 시설물에 해당하는 승련당(541㎡) 및 그 필수적 부속건물로서 식당(335㎡)과 화장실(49㎡)은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찰의 종무소(33㎡) 면적만으로는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위 건축물 중 승려들의 숙소로서 실제 주거용도로 인정되는 승련당의 경우만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 되고, 나머지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는 16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사찰의 경우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나에 대하여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고 함)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은 개선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거 용도의 시설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 위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ㆍ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생산ㆍ제조부문의 시설물 등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에서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위 규정들에 따른 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시설물이나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찰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한 형태인 종교시설로서, 개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시설 자체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보아 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주거(住居) 등 용도의 시설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사찰에서 기거하는 승려들의 주거생활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용이 일반 공중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주거를 위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설물로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정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제로 승려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