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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5-0146
  • 회신일자2015-04-1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