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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안건번호06-0296
  • 회신일자2006-11-17
1. 질의요지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이유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고, 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노인전문병원,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 요건의 하나로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객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등의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은 이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