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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안건번호06-0288
  • 회신일자2006-11-17
1. 질의요지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된 바, 동 민원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지역,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의 의미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조동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사업인정고시 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당시부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등으로 연접시에 거주하게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6년 3월 24일 삭제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 부칙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개정령 시행일 현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나 이들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사후의 개정법령에 의해 부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자에 한해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부재부동산소유자로 봄)으로써, 개정령 시행일 현재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은 동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라 하더라고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민원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재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3월 24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시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상공고가 2006년 3월 24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