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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 안건번호06-0271
  • 회신일자2006-11-17
1. 질의요지
가. 백화점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경우 그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1개의 운송계약인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백화점 수영장 대표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회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개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하는 바,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형태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통근·통학 목적의 자동차 운행은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하지만, 정부기관·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을 하는 것은 특별히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의와 같이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경로를 셔틀버스 형태의 전세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매일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과 1개의 계약으로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은 그 운행형태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 매일 체결하여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도 여전히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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