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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안건번호06-0249
  • 회신일자2006-10-27
1. 질의요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승계한다면 그 승계자가 승계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근거하여 동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매매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자를 상대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일정한 부지, 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면적, 건축할 예정인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등과 조달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양수는 단순한 사업시설의 양수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 자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승인기준의 충족이란 면에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5항에서 관광사업의 양수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의 사유 중 양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내용이 그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승인 기준 중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능력 및 방안을 확보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인은 이러한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나 자금조달 능력·방안의 확보없이 단순히 사업부지를 양수한다고 하여 양도인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주요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에 따른 주요 사업시설의 전부에 대한 인수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건 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부지를 양도함으로써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그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단순히 그 사업부지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승계를 전제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해 양수인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