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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안건번호06-0176
  • 회신일자2006-08-11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소재지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 각호에서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재량권은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신청자와 주변 주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