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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 안건번호06-0131
  • 회신일자2006-08-22
1. 질의요지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 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