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안건번호06-0122
  • 회신일자2006-06-23
1. 질의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1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판례 200 2. 9. 27. 2000두7933),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지원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불용액 처리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는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