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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06-0120
  • 회신일자2006-06-07
1. 질의요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동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년이 흘렀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부차원에서 당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희생자의 범위는 동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동법 제정 후의 경과, 각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해방정국의 혼란기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과 민족화해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의 사과 발표 이후 동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희생자로서 포용하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4·3사건”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를 주민에 한정하여 확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가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희생자의 범위는 동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희생자”를 “주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폭넓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경우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질서 수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희생되었으므로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주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뿐만 아니라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 및 경찰도 해방전후 혼란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이는 당시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압과정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되어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좌익 무장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수감되었던 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탑에는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위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어 사실상 군인 및 경찰도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는 군인 및 경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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