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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유권해석의뢰
  • 안건번호06-0116
  • 회신일자2006-06-12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제3호) 등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업진흥권역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뿐만 아니라 “동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를 그 지정목적인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의 설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즉 당해 임업진흥권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당해 산지의 전용에 있어 인·허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때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서야 비로소 임업용산지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안에서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 외의 목적인 공장 설립으로 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