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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요청(박민애,공개공지관련)
  • 안건번호06-0115
  • 회신일자2006-06-07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각호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한 것이고, 
○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최대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48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비로소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