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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안건번호06-0109
  • 회신일자2006-06-07
1. 질의요지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거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교육경비의 보조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운동부, 합창단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은 학교의 특기교육과정의 운영에 해당하며, 예·체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악기와 같은 관련 교육기자재의 구입경비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기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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