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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안건번호06-0100
  • 회신일자2006-05-26
1. 질의요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73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은 이러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한 데 모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하층인지 여부가 각호의 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 산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동법 제73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의 위임받은 사항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지표면”은 “지구의 표면 또는 땅의 겉면”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은 지표면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설정 또는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층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의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동법에 반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