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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안건번호06-0095
  • 회신일자2006-05-26
1.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기간에 대하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