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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안건번호06-0091
  • 회신일자2006-05-12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2. 회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살펴보면, 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3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중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등은 제외한 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가 상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 과 동조 제2항 각호의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 부언하면,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은 개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기관”은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동법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동법상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법상 공공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처리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정보의 항목ㆍ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기관”을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리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까지 당해 처리정보가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