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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안건번호06-0074
  • 회신일자2006-05-12
1.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그 수요”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바,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는 그 성격상 공익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복구 또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의미하고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요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수요”라 함은 청사시설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한정된 수요가 아니라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내 가로등·보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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